말대꾸를 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고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 전주시 우아동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B군(19)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귀와 뺨 등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진 B군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동기와 방법,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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