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히 출동한 구급대원이 구조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다 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소방대원 강연희 소방위 장례식이 4일 열린다. 오늘 5월 날씨와 다른 비바람은 엄마를 잃은 두 아들의 눈물이 아닐까.
경찰은 주취자의 폭행이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CTV에는 주취자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를 구조해준 고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휘둘렀고, 이로부터 사흘 뒤 고인은 심한 어지럼 증상과 경련, 딸국질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치료를 받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몰지각한 민원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폭언·폭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은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 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묻지마 식 폭언·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생한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281건(2013년 149건, 2014년 132건)으로 나타났다. 2~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폭행자 상당수가 술에 취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소방기본법 추가 개정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 소방 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강 소방위의 어이없는 희생에 ‘주취 폭행’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이번에도 크게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술 취했다고 봐주는 법 제도를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것이냐는 지적도 쏟아진다.
여전히 우리는 음주 범죄에 관대하다. 술 마셨다고 봐줄 게 아니라 위험성을 알고도 자의로 술을 마셨다면 가중 처벌해야 할 일이다. 주취 감형과 관련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제도 개선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소방관 폭행 사범이 대부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이 범죄의 재발을 양산한 측면이 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먼저지만, 법까지 물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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