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 발족 2개월만에 6억 8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은 체납처분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일례로, 지방세를 체납한 A씨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고,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2천만 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 현지방문 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매월 300만 원씩 납부한다는 분납확인서를 받아 납부이행 중에 있다.

또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은 수차례 체납처분 예고에도 납부치 않는 고질체납자 60명(14억 원)의 소유재산을 이달 중 부동산 공매와 매출채권 및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주요근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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