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최근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검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그동안 경찰청에서 추진하여 왔던 내용에 대해 설명 및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과장, 계·팀장, 지·파출소장 등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대통령 비서실(민정수석실)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경·검 양 기관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에 있다.

회의는 그동안 경·검 ‘수사권 구조개혁 쟁점’인 경찰과 검사와의 협력관계 및 지휘관계, 검사의 수사지휘의 문제점, 영장청구의 주체,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인정여부, 자치경찰의 수사권 범위 및 남용 문제점 등 쟁점에 대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훈기 서장은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누가 더 가져오는 문제가 아닌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의 편의,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우선 되는 것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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