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13일 오후 9시30분 전주 지역 한 빌라 공사장에서 술에 취한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연인 관계에 있는 C양(14)의 지인인 B양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30분 C양을 찾아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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