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자격이 박탈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 방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자격이 박탈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212-8315)나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620-3746)으로 하면 된다”며 “실무교육 미이수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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