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불법 산행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및 설악산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8일부터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공단은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해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2013~2017)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모두 1만 3447건으로 이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