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을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이 올해로 96회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검거하는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최근 3년(2015년~2017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9건에서 2016년 146건, 2017년 156건 등 3년 동안 87건 2배가량 늘었다.

전북 지역에선 친부 등으로부터의 아동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인 이른바 고준희 사건이 재판 중에,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봉침목사’의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도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고준희 사건 5차 공판이 열려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준희양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및 폭행 행위, 준희양 사망 이후 허위 신고 등 범죄 은폐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 보고서와 병원 진료 내역·의료진 참고인 조사, 부검의 소견 등 검찰이 제출한 200건 넘는 증거서류 요지의 고지 및 낭독에만 2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봉침목사’ 이모(44)씨의 경우 의료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 아동 2명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 전주시 중앙동 4차선 도로에서 입양 아동을 안고 도로에 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고준희 사건과 같이 아동이 숨졌을 경우 가중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 상한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피해 아동이 여섯 살 미만이면 집행유예 선고 없이 가중해 처벌하도록 지정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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