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6월2일자로 종료된다.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업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이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공원녹지과(063-540-32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치로 양성화할 토지의 소유자는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