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종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 발행회사가 여러 곳의 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례를 발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 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해 시장 규율을 유도하고 등급 쇼핑 유인을 차단한다.

또 발행사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 공시 반환을 제한할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계약의 취소 및 철회, 평가등급의 공시․미 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 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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