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8일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17개소를 음주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18.3.13)에 따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전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됐다.
도가 지정·공고 한 금지구역으로는 모악산의 경우 ▲정상지점 ▲금곡사 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금곡사길) ▲대원사~수왕사~무제봉~산 정상(수왕사길) ▲모악정 일원 등 4곳이다.
대둔산은 ▲마천대 정상일원 ▲신선암벽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암장일원 등 4곳이고, 마이산은 ▲암 마이봉 정상일원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 등 2곳이며, 선운산은 ▲경수봉 ▲수리봉 ▲국사봉 ▲천마봉 정상일원 ▲투구바위 ▲사자바위 ▲쥐 바위 암장일원 등 7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구역지정 기준은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 지역과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됐다.
도는 공원 내 음주금지구역이 넓게 분포돼 실효성 있는 단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7일까지 계도 및 음주금지 홍보활동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음주해위를 할 경우, 5만~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단속할 방침이다.
정토진 도 자연생태과장은 “도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탐방할 수 있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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