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을 컴퓨터 게임으로 꾀어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추행한 정신장애 2급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고지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 15일 오후 3시 10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군(8)을 컴퓨터 게임으로 유인해 뺨을 1차례 때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 같은 달 20일 B군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8월 컴퓨터 게임을 하러 온 C군(7)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 같은 달 음료수와 과자를 사주면서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도 2017년 여름 7세에서 9세 남성 아동 4명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다른 저항력이 없는 만 7세 내지 9세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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