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 2명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3월 8일부터 2개월 동안 ‘대학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 1200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는 ‘(현)농민·한농연 감사’ 등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 3800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특허 출원 21건의 사실을 40여건으로 부풀려 보도자료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위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적 비방, 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는 포상금 최고 5억원이 지급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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