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채무 변제를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 25일 B씨(25)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받은 13만원을 가로채는 등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5차례 전주와 익산, 군산, 대구, 목포, 여수, 통영 등 일원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가 채무 3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5일 오전 3시께 익산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씨(19)를 강제로 성폭행해 임신에 이르게 한 혐의, 지인 D씨(20)와 성매매를 가장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매수남들로부터 대금과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는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간음해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절도와 사기 범죄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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