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봄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사항은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낚싯배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봄에는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교통량이 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많은 승객이 타는 낚싯배는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법사항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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