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현행 기호순번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석 수에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의 기호를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기호순번제는 유권자에게 '묻지 마 투표'를 강요하고 기존 원내 정당에만 이익을 주고 무소속에는 차별적인 제도”라며 "국회의석수가 아닌 지방의회 선거의석 수에 따라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인 장호식 변호사는 “기호 1번 후보에게 3~5%의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미국 법원 입장은 기호순번제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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