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남북 경협과 연계한 지역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업체들의 대북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도내 업체들은 공단 폐쇄 이후 학습 효과로 인해 리스크가 크면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으로 교역보험 제도와 관련해 보상한도, 보험금 산정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7곳으로 이중 6곳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전체 물류 생산액 515억여원 중 312억여원은 개성공단 생산액으로 그만큼 이들 업체의 개성공단 의존도는 높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철수 이후 다행히 국내 생산라인이 같이 가동되고 있어 폐업 등은 피할 수 있었지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때문에 업체들은 정치적 상황 변화로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등에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경협보험은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이 있을 경우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

더욱이 북측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투자손실만 보상할 뿐 사업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보험으로서는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공단 가동중단 시 받았던 보험금을 재가동 시에는 반환해야 해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다는 얘기다.

실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면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유동자산이나 대부투자 등에 의한 피해지원액을 받은 도내 업체들은 개성공단 재개 1개월 안에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업체들이 대북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남북경협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도는 우선 북측의 SOC 개발 사업 등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부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지역 상용차 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구축을 통해 남북 경협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사업부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철도 노선을 건설하면 항만과 철도로 물동량이 분산, 북한으로 가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규모 내부 개발이 회생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며 “남북 관계 변동에도 도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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