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친형 내외에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불까지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이를 거절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문제로 형을 폭행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게다가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교화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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