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낚시어선을 승객 운송에 사용한 선장 김모(52)씨를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7.9톤급 낚시어선을 이용해 승객 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면허와 보험 의무를 명시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일부 선박에 한해 여객, 유람, 도선 등의 승객 운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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