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 도주한 20대 피고인이 도주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오후 7시 45분 재판을 받다 도주한 A씨(21)를 붙잡았다.

전주시 서신동 A씨의 지인 주거지에서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경위의 손목을 비틀어 밀치고 달아났다. 불구속 기소돼 이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A씨는 구속을 집행하는 교도관과 사회복무요원을 따돌리고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2017년 8월 19일 오전 2시 전주시 덕진동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가용 경력을 동원, 수색 5시간 만에 검거해 경위와 이유를 조사 중에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