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주민 일상과 관련된 각종 공사에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본 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관내에서 시공되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와 투명성 제고로 대시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주민생활고 밀접한 10개 분야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받은 마을대표 주민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제시는 올 상반기에 36개 사업장에 마을 주민 대표 36명을 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접점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아울러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부실시공방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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