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시가 발주한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논란(본보 5월 11일자 6면)과 관련, 엔지니어링협회가 지역업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업체들의 불만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인데, 향후 김제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는 11일 김제시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난 1일 김제시가 발주한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술자격 평가시 구조기술사 우대 배점기준을 둔 것은 전라북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 2018-52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구조기술사에게 배점을 적용한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대단히 힘들다'며 "김제시는 항간에 일고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공고를 정정해 기존 공고대로 다시 공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김제시에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협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1일 용역비 16억7,200만원 규모의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고한 바 있다.
그런데 김제시는 갑자기 정정공고를 내고 입찰자 평가기준에서 구조기술사의 경우 0.5점의 배점을 적용하고, 기사는 0.3점, 산업기사는 0.1점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이에 도내 엔지니어링업계는 이해할 수 없는 배점이자 평가기준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0.5점이면 업체 선정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배점이고, 해당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도 극소수인데, 김제시가 스스로 정정공고까지 내면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정정공고는 오타 등 실수에 따른 재공고이고, 철도를 지나는 육교여서 구조기술사를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협회가 전라북도 공고까지 내세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 결과를 내야 할 입장이 됐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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