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법령 적시성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군민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 11일 군은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쉽고 법령에 접합한 자치법규 구축으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이에 군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38건(조례24, 규칙14) 62개 조문에 대하여 입법예고,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규칙 14건은 공포하였으며 조례 24건은 의회제출하여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된 2018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정부의 법령흐름과 지역현실을 수시로 살펴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특히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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