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경비교통과는 지난 11일 남원IC 4가(충정로)에서 개정된 ‘지정차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인 ‘지정차로제’를 운전자와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남원IC 앞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법규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지정차로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별로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차종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해 대형·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했다. 다만 고속도로 정체로 시속 80km 미만으로 운행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 지정차로제의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한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안전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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