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 도주한 20대에게 특수도주죄가 아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도주한 모모(21)씨에 대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둔 수사를 진행,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수도주죄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도주하는 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모씨는 재판관이 항소기간 고지 등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 구금되거나 체포된 신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이미 피해를 당한 보안대원에게 진단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모씨는 10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4범이었던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동 한 빌딩 화단에서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도주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45분께 전주시 서신동 모씨의 지인 원룸에서 모씨를 검거했다. 모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가는 것이 겁이 났다”고 울면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씨는 지난 4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 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은 재판을 마치지 않았던 만큼, 향후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해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 진행할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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