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예비후보자가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군산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양심선언문’이란 제하의 기자회견을 특정 시장후보 선거사무실과 협의해 진행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선거구민 2만4807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또 같은날 제7회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의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군산시장선거 예비후보자 C씨와 자원봉사자 D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내경선 선출을 위해 군산시장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선거구민 1만188명에게 ‘권리당원도 시민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 선거 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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