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산당국이 망성면 소재 참사랑농장 닭 5000마리에 대한 살 처분 명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익산 당국은 지난 해 2월 농장 인접 지역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농장 닭을 전부 살 처분 폐기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이다.
  익산시는 관내 용동지역서 AI가 발생하자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인접 3km지역 내 모든 농장에 살 처분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실제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 살 처분되고 집단 매몰된다.
  익산시 축산당국의 살 처분 명령에 하자는 없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발동한 것이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한다. 법원은 이행 안한 농가에 벌금형 처분을 했다 한다.
  그러나 익산시의 살 처분 명령은 현장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취지의 구현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났다. 살 처분 대상이 된 참사랑농장의 닭이 AI에 감염되지 않았음은 물론 너무도 건강해 다른 닭들에 감염시킬 위험도 전혀 없었다.
  참사랑농장은 산란용 토종닭을 동물복지 기준보다 더 넓은 계사에 방사하고 영양제와 친환경사료로 사육했다. 친환경농장 인증을 비롯 동물복지 식품안전관리인 해썹 등 각종 인증으로 익산시의 대표적 탑 마루 브랜드까지 붙인 최고급 계란을 출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익산 당국이 이 모든 사실에 눈감고 AI 발생 3km내에 위치한다는 단 하나의 사유만으로 무작정 살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장의 실제 사정은 아랑곳없이 법 규정의 기계적 집행이 빚어내는 모순과 괴리의 전형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축산당국 집계로 2011년 이후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전국서 살 처된 가축수가 7천4백73만 마리, 국비 보상비가 2조2천억 원에 이른다. 지방비 보상액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참사랑농장 사례는 이 같은 가축의 대량 살 처분과 천문학적 보상비 지출이 축산 당국의 분별없는 기계적 법집행과 무차별 살 처분이 빚어낸 야만적 동물학대와 대규모 국고 낭비가 아닌지 묻게 한다. 반성과 재검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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