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수읍(읍장 문우성)은 지난 11일 심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직불제를 신청한 1,995농가 1,390ha에 대한 실경작 여부와 신규농지의 경작사실을 중점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거주자 직불제 신청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2018년도 직불금 신청내역은 5월 중 개별통지 될 예정이며 8월 24일까지 변경 신청 접수처리 후 9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문우성 장수읍장은 “철저한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 수령없이 실경작자에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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