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경유차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4,748건에 1억2700만원으로 5월 14일 부터 31일까지 30%의 징수를 목표로 설정,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총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관련 부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각종 세금 체납자는 장수군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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