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장수군 금연장려 조례제정 공포(2018. 4. 2)이후 금연등록자가 급증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연장려 조례제정 공포 후 한 달 만에 137명이 등록관리 되어 50명(57%)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홈페이지, 이장회보, 대중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지소‧진료소 사업담당자가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방문 시 수시로 홍보한 결과이다.

장수군 금연 장려금 지급대상은 만19세 이상으로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만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자이다.

금연 성공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금연 성공 기준일까지 계속 장수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금연 성공 시 지원금은 12개월 성공시 20만원, 18개월 성공시 50만원, 24개월 성공시 80만원을 지원한다.

장수군 금연클리닉실에서는 금연등록자에게 금연 확인검사 ‧ 니코틴 패치 ‧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처음 등록부터 24개월 금연 성공 시 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윤옥경 방문보건 팀장은 “금연 의지는 있으나 아직 망설이고 계신분은 금연클리닉실을 방문 자신과 가족 건강을 위해 올해 꼭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금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연클리닉(350-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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