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등 순창군 소속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14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황 군수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공유한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황 군수가 SNS에 올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행사에 참여해 활동을 벌였다' 같은 게시글 등을 공유해 선거를 앞둔 황 군수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황 군수 지시에 의한 홍보활동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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