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5일 장수 장날 주민들에게 마을세무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관내 세무사무소가 없는 관계로 남원에 있는 이춘연 세무사를 군 마을세무사로 임명, 군민에게 세무상담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세무상담은 국세, 지방세 상담뿐만 아니라 조세 관련 불복청구 상담까지 가능하여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최근 상속,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 등 양도소득세 대한 다양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안에 대한 팁도 제공하고 있다.

세무상담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훈식 재무과장은“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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