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거비용 보전 청구시 첨부해야 할 각종 증빙자료 작성방법을 사전에 안내해 후보자들이 증빙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보전청구의 진실성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수집 방법을 중점 안내했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선거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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