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2․군산시)씨는 지난해 6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손목시계를 주문 후, 46만 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김 씨는 주문한 모델 품절로 다른 모델 교환을 요구했으나, 4개월 동안 배송이 안 돼 지난해 10월 카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도 카드 취소가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항의 하자 그때서야 사업자는 결제 여부를 확인했다.

#강 모(56․정읍시)씨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2월 바지 2점을 주문하고, 5만 8000원을 입금했다. 3월 28일 배송되어 착용해보니, 바지 1점이 맘에 들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강 씨는 해외 배송비 2만 7000원을 부담하고서라도 반품을 원했지만, 사업자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반품을 거절했다.

도내 온라인구매 소비자 불만이 매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도내 온라인거래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총 464건 접수됐다.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530건, 2016년 670건, 지난해 1004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구매 상담 사유별로 살펴보면, 반품 환금거절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품질관련(25.5%), 계약불이행(24.2%), 청약철회(15.1%), 가격․요금(4.6%) 등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구매 중 해외구매 대행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구매대행 수수료 등의 필수정보를 표시한 경우가 드물어 피해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반품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 및 발송 후 소비자가 물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한 경우, 운송비 등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며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반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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