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61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업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에는 LH와 같은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1~2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아파트 사이에 3.3㎡당 분양가격이 300만원 이상 벌어지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지난 달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사실에 시민단체는 논리적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할 이유가 있다며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토록 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역시 조건 없는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도 하반기 중 국토부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은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12개로 항목을 축소했다.
건설업계는 정부 움직임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LH의 원가공개는 국민의 세금이 활용되는 만큼 원가공개가 타당할지 몰라도 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받은 건설사에 공개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분양가격은 실제 투입 원가가 아닌 추정 원가여서 정확한 원가 산출이나 검증이 어려운 만큼,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또 업계는 원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가 연동되지도 않고, 세부 항목 중 각 건설사의 기술력 및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공종의 원가를 공개라는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원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어서 보호해야 하며,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당분간 뜨거울 전망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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