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출 이용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가장 먼저 대부업체 외 다른 방안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조언한다.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파산,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등 대부업 이용보다 조건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정상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24.0%)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다.
또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후 상환할 때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고, 연락 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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