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이기선)은 야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고, 적발되자 폭행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후 7시께 군산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270만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20만원 상당을 훔쳐 나오던 중 귀가하는 B씨와 마주쳐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주택과 음식점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 상당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이 사건에 이르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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