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한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TF팀 구성, 교류협력 사업 발굴 등 로드맵을 정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전북형 모델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주시 단 한 곳에 불과해 추가적인 제정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2007년 ‘전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뒀으며, 전주시는 지난달 19일 남북정상회담 확정에 따라 남북 협력기금의 존치 기한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처럼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에 포함된 중요지역으로 남북교류에 있어 전북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운영 목표로 삼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새만금을 물류기지화 하려는 전북의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또 조례 제정 후 사업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정부는 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통일부가 인가한 대북사업단체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현행법이 이러 한데도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의 얼토당토않는 말만 하고 있다.

조례와 상관없이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함께하면 된다는 논리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전북이 대북지원의 핵심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상황에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은 도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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