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군은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환급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 등을 통해 환급금 청구를 독려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206건 1500만원의 환급금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 확인은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의 '지방세 환급금 조회'가 있다.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환급신청이 어려운 환급대상자들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입팀(063-350-2288)으로 전화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군 세입에 귀속되므로 자신의 환급 유무를 확인하여 조속히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개인납세자의 10만원 이하 환급금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법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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