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마지막은 나의 의지대로 결정하겠다’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전주 관내 400여명의 시민들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92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으로, 호스피스 분야는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주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주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북부지사,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웰다잉전북연구원,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 등 총8개소이다.

전주시는 이들 8개 기관을 통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최근 3개월간 38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부포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할 수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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