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월 23일 오후 11시 50분 전주시 중앙동 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씨(46)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36)가 5400만원을 빌려간 뒤 “채권자가 채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 못 받는 것 알지”라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C씨의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출동 경찰관 6명과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부터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각각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일부 경찰관들은 신체의 주요 부위인 목, 가슴 등이 찔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만약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그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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