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0대 여성 상대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완주군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B양(14)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이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도 2차례 더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0대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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