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꿀팁으로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 보험 불이익)’에 대해 21일 안내했다.

음주와 무면허는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되며,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이 발생한다.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의 특약 이용이 불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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