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이 바로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개헌안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헌법수호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개헌안 의결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22일에도 자진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데다 북미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관련 외교안보 이슈가 중대한 시점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282명)의 3분의 2인 192명이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118명이다.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7명·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과 정의당(6명)을 설득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또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도 투표불성립으로 계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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