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법촬영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경찰이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 지역도 대학과 상가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한 해 1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모두 274건이다. 전북 경찰은 이 중 265건을 검거해 검거율 96.71%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발생 274건·검거 265건, 2016년 발생 67건·검거 62건, 2017년 발생 86건·검거 84건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 현재까지 24건을 접수해 20건을 검거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된다. 불법촬영은 단순 촬영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 판매, 대여,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익산경찰서는 지난 3월 15일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위반 혐의로 손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이날 대학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도내 한 대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촬영 범죄 현장을 목격 및 대처한 내용의 글이 게재, 학생들로 하여금 공분을 샀다.

이처럼 일상에서 범죄 의식 없이 대수롭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과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 대책안을 발표하는데 이르렀다.

지난 18일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면담을 긴급 면담을 갖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중대함을 공감하고, 불법촬영물 유포는 삽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낳는 만큼 관계부처 협조 아래 즉각적인 삭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를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피해 예방과 처벌 외에도 국민 인식 전환 및 사회 문화 변화도 강조됐다. 불법촬영 및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사실인데 반해, 이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반해 피해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남긴다.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촬영 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양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 해당 피해 발생시 전화(02-735-8994) 또는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통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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