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등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는 5월 각종 불법 영업과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수성당 앞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한 낚시 어선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날인 20일 오후 1시 10분 “조업 중 원인 미상의 기관고장으로 전복 위기에 내몰렸다”는 신고가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구조대 및 경비정(103정·P-120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격포항까지 예인했다.

선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 4명을 초과해 5명이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어선법은 최대승선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항행 또는 조업 활동을 할 경우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승선 인원 초과는 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 사안이다. 바다낚시를 나서는 경우 최대승선인원과 항해·기관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해경은 앞서 8일 영업 구역을 위반한 낚시 어선(낚시관리육성법위반)과 19일 출입항 거짓신고 낚시 어선(낚시관리육성법위반)을 적발했다.

바다낚시 등 수상 레포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상에서의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고립 등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께 부안군 격포리 궁항 인근 개섬에서 이모(54)씨 등 5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이날 오전 개섬에 들어가 낚시를 하던 중 물때를 놓쳐 고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로부터 신고접수 12분 만에 구조됐다.

군산과 부안 해경은 봄 성수기 낚시 어선 이용객과 안전수요 증가에 따라 해상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거짓 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에 대해 살핀다.

해경 관계자는 “격포, 위도 지역을 찾는 낚싯배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반해 봄철 해상은 짙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 업자와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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