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봉침’ 여목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44)씨는 2011년 8월과 2014년 3월 아동 2명을 입양해 2017년 3월까지 대부분 기간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두 아동을 입양해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입양 아동 2명에게 봉침을 각각 7차례, 2차례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 면허가 없는 이씨는 독성이 조절되지 않는 봉침을 당시 8개월에서 5세에 불과한 입양 아동 2명에게 시술했다.

그밖에도 2014년 6월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3세에 불과한 입양 아동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적 위험과 아동 정서 발달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송치된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법리적 문제를 검토해 송치된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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