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상생·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련산공원 조성사업은 LH가 공원부지 100%를 매입 후 공원시설 70%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3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전주시가 이처럼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전용도로나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 할 계획이다.
특히, 표고와 경사도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우려지역을 중점 검토하고, 실효대상 공원의 매입 우선순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일몰제로 실효되는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남게 되는 만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책정, 공원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토지를 관리해 시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 말까지 집행 우선순위 결정 및 반드시 존치해야 될 부지 등을 조사한 후 단계별집행계획 미반영 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 해제 또는 기타 지구·구역·시설 등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원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 시행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매입비용에 대한 가용재원 마련 방법, 지방채 발행 및 토지은행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한 해제를 최소화하고 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자연 경관요소가 아름다운 공원을 많이 가진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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