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박종만)가 추진하는 '부채농가 지원 경영회생'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본부는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 지원 사업비 121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32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 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해당 부지를 장기 임대해 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전북에서는 5월 현재까지 1,366농가가 3,217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특히,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 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가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 1% 정도의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하고,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해 상환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영농 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을 줄여줌과 동시에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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