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에 지방투자촉지보조금(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은 보조금 지원이 일반지역에 비해 입지는 30%에서 50%로, 설비는 14%에서 34%로 확대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비는 9~40%, 설비투자비는 11~24%까지 투자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내 3개 기업 총 39억여 원(지방비 포함)을 지급 결정 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73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2차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는 6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폐 공장 매입투자 시 ‘1년 이상 폐쇄’로 명시된 기존의 입증기간이 ‘1년 미만’도 가능하게 개정돼 현재 1년 미만 폐 공장이 많은 군산지역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는 이 같은 폐 공장 매입투자와 관련한 기준 완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고시가 도내에서는 산업위기특별지역이자 폐 공장이 많은 군산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군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연계해 많은 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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